대만에서의 $B!H(J유희왕
카드$B!I(J 복사품 판매업자에 대한 경고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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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25일
코나미 주식회사
$B!H(J유$B!y(J희$B!y(J왕$B!I(J은 일본 만화가 타카하시 카즈키의
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만화로서, 일본에서 300만부를 넘는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B!H(J주간
소년 점프$B!I(J(주식회사 슈에샤 발행)에 인기리에 연재중입니다.
대만에서도 $B!H(J주간 TOP$B!I(J에 연재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코나미 주식회사 (이하 $B!H(J코나미$B!I(J)는 만화에 등장하는 카드게임을 상품화하여
여러 종류의 $B!H(J유희왕$B!I(J 오피셜 카드게임 듀얼 몬스터즈 (이하 $B!H(J유희왕
카드$B!I(J)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나미는 지금까지 동아시아 지역의 복사품에 대해 현지의 세관, 경찰당국 등과 연계하여 엄중히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대만에서는 2002년 10월 25일자로 공지한 바와 같이, 코나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복사품을 판매한 도매업자 4개 회사에 대하여 대만 경찰당국에 형사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 코나미는 이들 도매업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의뢰하여 현재 검찰당국이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타이페이의 신장시와 노주시에서 코나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B!H(J유희왕
카드$B!I(J의 복사품을 판매하고 있는 소매점이 있다는 대만 경찰당국의 연락을 받고, 사실임을
확인한 후, 코나미는 이들 소매점에 대하여 $B!H(J유희왕 카드$B!I(J 복사품 판매를
즉시 정지하도록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경고를 받은 이들 소매점은 즉시 복사품 판매를 중지하였고
이후 코나미의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복사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코나미 앞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유희왕 카드의 복사품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각국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므로, 코나미는
앞으로도 각국의 관계당국와 긴밀한 협조하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복사품 근절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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