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하이퍼 비시바시 챔프 복사품 오피스 여인천하취급업자에
대한 경고에 대하여
2003년 1월 17일
코나미 주식회사
한국의 서울지방법원은 2002년 9월 9일자에 통보한 바와 같이 작년 8월, 코나미 주식회사(이하
코나미)의 아케이드용 게임기하이퍼 비시바시 챔프의 의장권을 모방하여 게임기오피스 여인천하(이하
동 게임기)를 제조, 판매한 한국 단비시스템사()에 대해 의장권 침해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코나미는 한국의 부산지역에서 몇몇 업자가 동 게임기를 취급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이들
업자에 대해 동 게임기의 사용을 중지, 폐기하도록 경고하였습니다. 경고를 받은 업자들은 동 게임기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앞으로는 코나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복사품을 일절 취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코나미 앞으로 제출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코나미는 게임 업계에 있어서 현재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는 동아시아 지역의 복사품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각국의 관계당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정보
아시아 지역의 모조품 « 복사품 대책에 대하여(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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